공무원 퇴직금 계산법 총정리
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?’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
공무원으로 20~30년을 성실히 근무하고 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질문은 “정확히 얼마를 손에 쥘까?”입니다. 같은 ‘퇴직금’이라도 민간과 공공부문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고, 연금(매월 지급)·퇴직수당(일시금)·명예퇴직수당 등 이름도 헷갈립니다. 게다가 2025년 7월 8일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까지 손봤습니다.
이 글에서는 최신 법령을 반영해 계산 공식 → 지급률 → 변수 → 세금·절세 → 실전 활용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. 읽고 나면 복잡한 공식 대신 “내 퇴직금이 왜 그 금액인지”를 설명-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.
공무원 퇴직금(퇴직수당) vs 공무원연금
- 퇴직수당(일명 퇴직금)
- 퇴직 시 일시금으로 입금
- 근속 1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상
- 재직기간·기준소득월액·지급률로 계산
- 공무원연금
- 근속 10년 + 정해진 연령 충족 시 매월 지급
- 급여 수준·연금인상률(2025년 2.3% 인상) 연동 ([한국지구물리학회][2])
→ 연금 요건을 못 채워도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
공무원 퇴직금 계산법 ― 한 줄 수식으로 끝내기
공무원 퇴직금 계산법은 다음 수식으로 계산됩니다.
퇴직수당=기준소득월액×재직연수×지급률퇴직수당=기준소득월액×재직연수×지급률
- 기준소득월액 : 최근 3개월이 아닌, 최근 1년 평균 월 급여(비과세 제외)
- 재직연수 : 임용일 ↔ 퇴직일 사이 총 연수(월 단위 반올림)
- 지급률 : 재직연수 구간별 퍼센티지(아래 참조)
지급률 세부 비율 (2025년 기준)
- 1 년 ≤ 재직 < 5 년 : 6.5 %
- 5 년 ≤ 재직 < 10 년 : 22.75 %
- 10 년 ≤ 재직 < 15 년 : 29.25 %
- 15 년 ≤ 재직 < 20 년 : 32.5 %
- 20 년 이상 : 39 %
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므로, “몇 달 더 채우느냐”에 따라 수천만 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.
계산 예시로 감 잡기
예시 1 : 23년 재직 + 기준소득월액 340만 원
- 지급률 : 29.25 %
- 계산 : 340 만 × 23 × 0.2925 ≈ ≈≈ 2억 2,940만 원
예시 2 : 32년 재직 + 기준소득월액 600만 원
- 지급률 39 %
- 600 만 × 32 × 0.39 = 7억 4,880만 원 ([공무원 달력][3])
변수 체크리스트 ― ‘같은 연수인데 왜 금액이 다르지?’
- 군 복무 : 공무원임용 前 복무라도 「군경력 가산」 승인 받으면 재직연수에 반영
- 휴직·육아휴직 : 무급휴직 기간은 연수 제외, 육아휴직은 최대 3년 인정
- 징계·감봉 기록 : 감봉된 기간만큼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져 총액 감소
- 특별승진(공로·순직) : 개정 시행령으로 승진 계급 기준 월액을 적용 ([법제처][1])
- 퇴직 유형 (정년·명예·자의·징계) : 자의퇴직은 근속 1년 미만이면 미지급, 징계면직은 일부 또는 전액 제한
공무원연금공단 계산기 활용 튜토리얼
- 공단 홈페이지(geps.or.kr) 접속 → 퇴직금 계산기 선택
- 재직기간·급여 입력 : 월 단위로 자동 반올림
- 휴직·군경력 여부 체크 : 직무경력관리 시스템과 연동
- 결과 확인 후 PDF 저장 : 세액·IRP 전환 예상액까지 출력 가능
Tip : 출력한 PDF는 세무 상담이나 절세 상품(IPR) 가입 시 증빙에 유용합니다.
세금 & 절세 ― IRP로 돌려야 이득인 이유
- 퇴직소득세 : 근속연수·과세표준에 따라 누진 세율(6 ~ 38%) 적용
- 세액공제 포인트
- 퇴직수당을 IRP 계좌로 ‘바로’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40% 절감
- 2022 → 2024년 IRP 이전 건수 7배 폭증 ([조선일보][5])
- 납부 시점 전략 : 5월 종합소득세 신고 前 연금계좌 이체를 완료해야 공제 반영
퇴직 유형별 최종 점검
- 정년퇴직 : 퇴직수당 전액 + 연금 병행
- 명예퇴직(20년↑) : 퇴직수당 전액 + 별도 명예퇴직수당 2개월분 가산
- 자의퇴직 : 1년 이상 근속만 충족하면 지급, 연금 요건 미충족 시 ‘일시금(퇴직연금일시금)’ 선택 가능
- 징계면직 : 「공무원연금법」 제47조 제한 → ‘전액 몰수’까지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
퇴직 후 자금 설계 로드맵
- 생활비 6~12개월치 비상금 별도 확보
- IRP → 개인형 연금저축 순으로 세금 / 수수료 비교 후 이전
- 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료 상승 대비 : 퇴직 익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
- 재취업·공로연수 준비 : 55세 미만은 퇴직 후 3년간 소득 제한 규정 확인
- 주택·대출 상황 점검 :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일시금 일부로 상환-감액 검토
결론 ― ‘공식 + 지급률 + 절세’ 3단 셀프 체크
공무원 퇴직수당은 “내가 받던 월급” × “얼마나 오래 일했는가” × “법이 정한 비율”이라는 명쾌한 틀 안에서 결정됩니다. 그러나 군복무, 휴직, 징계, 개정 법령, 세금 우대 상품 등 변수가 겹겹이 쌓이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.
핵심 팁
- 퇴직 예정 1년 전부터 공단 계산기로 시뮬레이션 → 2) 필요하면 퇴직 시점을 ‘연말·연초’로 조정 → 3) 수령 즉시 IRP / 연금저축으로 이동해 세액공제 극대화.
이 세 가지만 지켜도 “예상보다 적다”는 실망은 막을 수 있습니다.